운전면허 학과시험(필기) 2종 소형 이륜차(2020년판)

1100년03월00일 82번

[임의 구분]
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?

  • ① 범칙금 2만원, 벌점 10점
  • ② 범칙금 2만원, 벌점 15점
  • ③ 범칙금 4만원, 벌점 10점
  • ④ 범칙금 4만원, 벌점 15점
(정답률: 0%)

문제 해설

도로교통법 제67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 이 경우 범칙금은 4만원이며, 벌점은 15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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